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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날벼락…가계대출 조인다며 전세까지 포함시킨다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고승범 금융위원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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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총량 규제란?
개인이 은행권에 빌리는 돈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가계 부채가 줄지 않을 때, 금융 당국에서 시중 은행에 가계 대출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거나, 상환 독촉, 대출 중단, 우대 금리 축소 등의 방법으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조종할 수 있다.
작년 4분기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음달부터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한다.
즉,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 포함한다는 말은 은행권 가계대출 여력은 그만큼 줄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수요가 많아지는 반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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